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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 표시 안내
유씨에스 2018-08-13 71
[1]개의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의 표시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17.12.5 부터 시행 하고 있으나, 아직 일부 수입업체등은 개정된 고시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하기 내용 및 첨부의 안내 드립니다.



□  관련고시 개정 및 시행(‘17.12.5.)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판매·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야 수출입 및 판매 등이 가능합니다.
   ※ 관계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제6항 및 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5,「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3조 [별표5] (2017.12.5일 시행)





□ 공항 등 세관에서는 관세법에 의거 통관 전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에 대한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수출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KC인증 표시의무 위반 : 전파법에 따라 개선·시정·반송 또는 폐기 등을 명하거나 과태료 처분

                                        (전파법 제90조제5의3호 전파법시행령 제117조의2제2항)

   ※ 관세법 제226조 :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문의처

    - 전파시험인증센터 사후관리과(031-644-7561∼5), 적합성인증과(031-644-7531∼5)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061-338-4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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