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에서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1. 개정이유 저궤도 위성통신을 이용한 초고속·저지연 통신 서비스 도입을 위해 고도 650 ㎞ 이하의 11 ㎓~14 ㎓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하는 저궤도 위성과 통신하는 지구국(이용자 단말)의 기술기준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지구국(이용자 단말)의 통신 상대(우주국) 및 주파수 등 운용 제원을 명시(제6조제2호마목) 나. 위성 추적 및 송신 제어 등 무선국이 갖춰야할 기본 사항을 규정(제6조제2호마목 1)세호) 다. 지구국의 송·수신 제원을 규정하고 타 무선국과의 전파 혼· 간섭 보호 사항을 규정(제6조제2호마목 2)세호) 라. 지구국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로의 편입 및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 시험을 위한 다른 고시 동시 개정(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파법 제4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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