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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에서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과기정통부 고시)'에 대상기기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고시 부칙의 다른 고시의 개정사항으로 적합성평가 고시 [별표 1] 제11호 가목 2) ⑥의 대상기자재가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biz@ucs.co.kr'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